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5조 (당선인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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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 중 다수득표
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
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거나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제101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성별 또
는 축종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성별 또는 축종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
가 당해 지역별, 성별 또는 축종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제101조제1항을 같은 항 (비고) 3.에 따라 규정한 경우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전체조합원 또는 여성조합원 중에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전체조합원 또는 여성조합원 중
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이사의 수 이하(제101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또는 축종별로 이사를 배분
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또는 축종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또는 축종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
으로 한다.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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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 중 다수득표. 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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