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7조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 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2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또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배당잉여금조합원사업이용실적회계연도준조합원법정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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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
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2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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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 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2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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