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1조 (임원의 정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사의 수는 조합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25명 이하로 정하되,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임원의 정수조합상임이사경과조치이상조합원이어야조합장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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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임원의 정수) <개정 2009.11.11., 개정 2017.12.26.>
※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정하되, 이
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함
※ 상임이사를 도입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둘 수 있음. 다만, 제5편 (비고)
1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조합은 경과조치를 반드시 두어야 함
제○조(상임이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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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의 수는 조합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25명 이하로 정하되,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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