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1조 (간부직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간부직원의 직무상임이사조합장과 상임이사조합장이조합장과이상상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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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비고) 제52조제1항에서 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조합장과 상임이사"로 규정
함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편 임원선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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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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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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