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8조 (지분계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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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

하여 계산한다.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

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

산 한다.

제26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48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

하여 계산한다.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미만의 것은 버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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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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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