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6의2조 (선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비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의 비상임감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선거방법비상임감사총회본조신설선출할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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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의 비상임감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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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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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의 비상임감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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