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4조 (선거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ᆞ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1개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선거절차상임이사선출의안과반수인적사항주요경력단기명연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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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ᆞ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1개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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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ᆞ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1개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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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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