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8조 (선거일의 통지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선거구의 명칭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제10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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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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