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9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9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
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원이 아닌 상
(비고) 2. 2009년 12월 10일 이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이 1
천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전에 반드시 조합원이 아닌
(비고) 3. 2009년 12월 10일 이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이 2
천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전에 반드시 조합장을 비상임
(비고) 4. 2015년 7월 1일 이후 이사를 선출하는 조합으로서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
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01조에 따라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
(비고) 5. 2017년 12월 28일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조합으로서 감사의 임기개시일 전 제139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감사의 선출 전에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제139조(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
계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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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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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 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원이 아닌 상.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