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의2조 (조합원의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ᆞ배당 등을.
조합원의 우대약정조합원조합조합원우대경제사업이용계약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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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ᆞ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약정조합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ᆞ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등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조합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고) 제4항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제5조제1항제2
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2018년 12월 31일
까지는 100분의 40,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규
정함
[본조신설 2009.11.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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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ᆞ배당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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