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6의2조 (기탁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 )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탁금관할위원회이상이내유효투표총수반환하지우리조합선거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 )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비고) 기탁금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하지 아

1.니하는 기탁금은 우리조합에 귀속한다. 이 경우 기탁금 반환은 1차 투표 결과에 따른다.
2.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
3.탁금 전액
4.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
5.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우리조합에
7.반환한다.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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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 )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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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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