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2조 (후보자 등 비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 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
후보자 등 비방 금지후보자직계존비속이나선거공보나선거운동본조신설공연히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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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7조의12(후보자 등 비방 금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
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
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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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 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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