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5조 (호별방문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 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호별방문 등의 제한선거인명부작성방문하거나호별방문누구든지선거운동거인명부본조신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7조의15(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

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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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 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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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