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7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민법공직선거법친족행위단체물품의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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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1.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직무상의 행위
3.기관ᆞ단체ᆞ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을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4.금전ᆞ물품을 그 기관ᆞ단체ᆞ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ᆞ화분을
5.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6.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ᆞ물품을
7.그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8.물품구매ᆞ공사ᆞ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
9.는 행위
10.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ᆞ출연 또는
11.제공하는 행위
12.의례적 행위
13.「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
14.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15.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ᆞ부의금품(화환ᆞ화분을 제외한
16.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17.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
18.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19.소속 기관ᆞ단체ᆞ시설(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ᆞ설 또는 추
20.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21.친목회ᆞ향우회ᆞ종친회ᆞ동창회 등 각종 사교ᆞ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22.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23.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ᆞ성당ᆞ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
24.다)하는 행위
25.「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ᆞ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26.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
27.른 행위
28.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ᆞ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29.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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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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