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2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금전ᆞ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행위당선축하회본조신설선거인모이게위로회금전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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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전ᆞ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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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전ᆞ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