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5조 (어깨띠ᆞ윗옷ᆞ소품)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 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깨띠ᆞ윗옷ᆞ소품윗옷선거운동기간착용하거나어깨띠나선거운동본조신설어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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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7조의5(어깨띠ᆞ윗옷ᆞ소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
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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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 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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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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