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6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ᆞ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문자 외의 음성ᆞ화상ᆞ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전화문자선거운동본조신설송화자수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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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ᆞ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문자 외의 음성ᆞ화상ᆞ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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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ᆞ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문자 외의 음성ᆞ화상ᆞ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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