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7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이 개설ᆞ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ᆞ음성ᆞ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동영상정보통신망이용자끼리통신시스템선거운동홈페이지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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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이 개설ᆞ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ᆞ음성ᆞ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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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이 개설ᆞ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ᆞ음성ᆞ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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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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