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8조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 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선거운동센티미터명함장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선거운동기간왕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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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7조의8(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

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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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 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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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