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9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지위행위선거운동후보자기획선거운동금지참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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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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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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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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