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4의2조 (투표시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하되,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투표시간동시조합장선거투표마감시각관할위원회시까지로본조신설조합과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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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4조의2(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하되,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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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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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하되,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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