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9조 (인증자료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에 따라 결정사항 또는 취해진 조치를 입증하는 모든 문서를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 검증에 사용된 자료를 영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고조사 또는 기술적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 또는 형식증명승인소지자에게 제2항에 의해 보관 중인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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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인증자료 보관 기준
[별표 8] 인증자료 보관 기준 분류기준 | 보관장소 | 보관 문서 인증기록 (Project Records) | 국토교통부 (또는 전문검사기관) | - 형식증명 신청서 및 신청문서(예비 인증자료 및 도면 등) - 과제부여공문 - 형식증명위원회의 회의록 - 형식증명수행계획서 (Certification Project…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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