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9조 (인증자료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에 따라 결정사항 또는 취해진 조치를 입증하는 모든 문서를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 검증에 사용된 자료를 영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고조사 또는 기술적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 또는 형식증명승인소지자에게 제2항에 의해 보관 중인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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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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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