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9조 (인증자료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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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에 따라 결정사항 또는 취해진 조치를 입증하는 모든 문서를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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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에 따라 결정사항 또는 취해진 조치를 입증하는 모든 문서를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 검증에 사용된 자료를 영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고조사 또는 기술적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 또는 형식증명승인소지자에게 제2항에 의해 보관 중인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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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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