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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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항공기등(Product)의 형식증명ㆍ형식증명의 개정, 부가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의 개정 및 형식증명승인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항공기등(Product)의 형식증명ㆍ형식증명의 개정, 부가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의 개정 및 형식증명승인 업무에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의 설계 또는 설계변경에서 수반되는 여러 특성에 따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공식적인 비행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식검사승인서(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TIA)의 발행 및 종결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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