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3조 (기능시험 및 신뢰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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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식증명위원회의 기술위원은 기능 및 신뢰성(Function and Reliability Testing) 시험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증명위원회의 기술위원은 기능 및 신뢰성(Function and Reliability Testing) 시험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단계 가 종료될 때마다, 모든 객실 장착품의 기능, 정비작업에 대한 확인 및 재급유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1. 매 착륙시 치명부품 및 구성품의 점검2. 중량, 평형 및 하중 스케줄이 정확한지 확인3. 시험 중인 제품이 승인된 자료에 합치하는지 확인4. 형식증명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및 검사의 수행5. 입회한 모든 실증시험 및 수행한 검사기록의 유지와 신청자가 수행한 모든 정비기록의 확보6. 기능시험 및 신뢰성 시험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를 형식검사보고서 상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인증 비행시험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여 최종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조치7.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전문가 또는 특수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조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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