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3조 (기능시험 및 신뢰성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형식증명위원회의 기술위원은 기능 및 신뢰성(Function and Reliability Testing) 시험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단계 가 종료될 때마다, 모든 객실 장착품의 기능, 정비작업에 대한 확인 및 재급유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1. 매 착륙시 치명부품 및 구성품의 점검2. 중량, 평형 및 하중 스케줄이 정확한지 확인3. 시험 중인 제품이 승인된 자료에 합치하는지 확인4. 형식증명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및 검사의 수행5. 입회한 모든 실증시험 및 수행한 검사기록의 유지와 신청자가 수행한 모든 정비기록의 확보6. 기능시험 및 신뢰성 시험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를 형식검사보고서 상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인증 비행시험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여 최종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조치7.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전문가 또는 특수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조언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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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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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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