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09조 (계측장비의 검ㆍ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비행시험 전에 비행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를 검ㆍ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장은 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검ㆍ교정결과를 표준대기조건으로 환산하는데 필요한 계산자료 및 검ㆍ교정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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