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8조 (신청자 인증자료 제출 및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해당 항공기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적용 기술기준, 환경기준 및 특수기술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한 설계자료, 시험결과보고서 및 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적합성입증자료가 검토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논리적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승인절차 및 행정조치 절차는 제41조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입수한 설명자료, 설계자료, 적합성입증자료가 신청자의 지적재산권임을 인지하고,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자료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형식증명자료집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증기준 정보는 지적재산권 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후속과제의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참고자료 및 평가 목적에 한정하여 신청자 또는 형식증명소지자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출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증 없이 이전에 인증된 자료를 인증요건에 대한 적합성입증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1. 이전에 제출된 자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료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단, 신청자가 원 설계승인소지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2. 이전에 승인된 자료를 신청자의 설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규격불일치완화 (Deviations)로 인하여 신청자 설계의 감항성 또는 적용 규정에 대한 적합성 입증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3. 신청자의 개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성 판정을 하기에 충분한 적합성입증자료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4. 개조한 사항에 대해 항공기고장보고(Service Difficulty Report, SDR) 또는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AD)가 발행될 수 있을 때 이에 관한 계속감항성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5. 복수의 부가형식증명 승인이 필요한 경우로써 상세부품을 제작하고 장착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불필요한 시험 및 자료 수집이 반복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개조되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후속 신청자에게 이전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 인증과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요구조건에 대한 신청자의 적합성입증자료 제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당성을 간단히 기술하여 과제파일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전 과제파일의 적합성입증자료를 후속 과제파일에 복사하여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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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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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