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3조 (인증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증명 신청시 [별표 2]의 작성요건에 적합한 인증계획서(안) (Certification Plan)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별표 2] 제11호에 따라 합치성검사계획서의 제출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간단한 인증과제의 경우 형식증명 신청시 최종 인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복잡한 인증과제의 경우 형식증명 신청 시점에 확인이 불가능한 인증계획서 작성 요건은 해당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개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미완성된 인증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규정의 제2장 제4절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이행단계 이전에 최종 인증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계획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여 보완하되, 보완이 불가한 때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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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작성요건
[별표 2]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작성요건 (1) 신청자 명칭, 신청일자, 형식명 등에 관한 일반사항. General information including applicant identification, application date, model designation, and so forth.…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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