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2조 (과제세부인증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작성하는 인증계획서(CP)와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하는 인증과제계획서(CPP) 및 효율적 과제관리를 위한 부가정보를 통합하여 신청자와 함께 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를 작성할 수 있다.
②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의 작성요건은 별표 5에 따른다.
③과제책임자 및 신청자는 효율적인 인증과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다.
④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를 작성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합치성검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1. 국토교통부, 전문검사기관, 신청자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자가 서명하여 효력을 발휘한다.2.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과 일치할 것3. 증명서 발행을 위한 적격성을 재정의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특정과제인증계획서에 정의된 인증서 발행이 확정된 인증서 발행일을 의미하지 않는다.)4. 특정과제인증계획서(PSCP)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5.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신청자 및 인증과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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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 작성요건
[별표 5] 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 작성요건 신청자는 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를 작성하는 경우, 미연방항공청 업무지침서 "The FAA and Industry Guide to Product Certification" 최신본의 작성 요건 및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위임관련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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