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조 (형식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형식설계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항공기 등의 형상과 설계특성을 표시 또는 기술한 설계도면ㆍ사양서ㆍ도면 목록 및 사양서 목록.2. 항공기 등의 구조강도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치수, 재료 및 공정 등에 관한 자료.3.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감항한계 및 계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자료.4.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에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5. 기타 감항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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