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2조 (형식증명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등의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형식증명소지자는 부가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형식증명소지자가 아닌 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만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형식증명서 또는 형식증명자료집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1. 형식증명서 또는 형식증명자료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2. 형식증명자료집이 아닌 비행교범의 승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설계변경인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개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즉시 개정된 형식증명서 및 형식증명자료집을 형식증명소지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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