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9조 (기술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를 할 때 신청자에게 최종 생산도면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팀 검사관이 설계배치도 또는 개략도를 이용하여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략도 및 배치도를 이용하여 합치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가 교부되기 이전에 승인된 생산도면과 제1항에서 사용된 개략도 및 배치도 모두를 사용하여 초도생산제품에 대한 철저한 합치성검사를 수행함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합치성검사에 사용된 배치도와 개략도의 원본을 생산도면의 일부로서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형식설계 승인 이전에 이중으로 합치성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감항증명 또는 감항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품을 제출하는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에게 해당 제품이 시험용 품목을 대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유효성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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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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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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