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9조 (기술자료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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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를 할 때 신청자에게 최종 생산도면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팀 검사관이 설계배치도 또는 개략도를 이용하여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략도 및 배치도를 이용하여 합치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를 할 때 신청자에게 최종 생산도면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팀 검사관이 설계배치도 또는 개략도를 이용하여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략도 및 배치도를 이용하여 합치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가 교부되기 이전에 승인된 생산도면과 제1항에서 사용된 개략도 및 배치도 모두를 사용하여 초도생산제품에 대한 철저한 합치성검사를 수행함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합치성검사에 사용된 배치도와 개략도의 원본을 생산도면의 일부로서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형식설계 승인 이전에 이중으로 합치성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감항증명 또는 감항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품을 제출하는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에게 해당 제품이 시험용 품목을 대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유효성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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