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4조 (비행전 형식증명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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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를 위한 비행전(Pre-Flight)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단, 엔진 및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증명 과제의 경우, "비행전 형식증명위원회의"를 "형식검사승인전(Pre-TIA) 형식증명위원회의"라 한다.1. 인증비행시험 전반에 대한 신청자의 의문점에 대한 논의 및 답변2. 합치성검사 관련 주요사안 및 엔지니어링 적합성 판단에 대한 식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를 위한 비행전(Pre-Flight)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단, 엔진 및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증명 과제의 경우, "비행전 형식증명위원회의"를 "형식검사승인전(Pre-TIA) 형식증명위원회의"라 한다.1. 인증비행시험 전반에 대한 신청자의 의문점에 대한 논의 및 답변2. 합치성검사 관련 주요사안 및 엔지니어링 적합성 판단에 대한 식별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통해 형식검사승인서 발행을 위한 모든 주요사안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검사승인서(TIA)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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