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4조 (비행전 형식증명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를 위한 비행전(Pre-Flight)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단, 엔진 및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증명 과제의 경우, "비행전 형식증명위원회의"를 "형식검사승인전(Pre-TIA) 형식증명위원회의"라 한다.1. 인증비행시험 전반에 대한 신청자의 의문점에 대한 논의 및 답변2. 합치성검사 관련 주요사안 및 엔지니어링 적합성 판단에 대한 식별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통해 형식검사승인서 발행을 위한 모든 주요사안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검사승인서(TIA)를 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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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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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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