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3조 (인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해당 항공기등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2.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3.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해당되는 경우)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용기준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증명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항공기기술기준(KAS)」(국토교통부고시)에서 규정하는 감항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분류의 항공기 및 이에 장착되는 엔진과 프로펠러의 경우, 같은 기준 Part 22, 23, 25, 27, 29, 30, 33, 35 및 36의 요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항공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요건 또는 이와 동등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준을 적용한다.
④항공기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감항분류가 "수송(T)"인 항공기의 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은 5년, 기타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의 신청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ㆍ개발 또는 시험 등으로 인하여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내에 형식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식증명을 다시 신청하거나 유효기간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의 추가 연장 시에는 신청 시 정하는 특정일에 유효한 항공기기술기준의 적용요건에 모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일은 최초 형식증명 신청 시 정한 유효기간 이후의 일자이어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의 설계가 새롭거나 특이하여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기술기준을 제ㆍ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특수기술기준은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항공기 기술기준)과 동등수준의 안전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특수기술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에 따라 제정ㆍ개정 절차를 준용한다.
⑩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특수기술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과제책임자에게 특수기술기준의 당위성 및 특수성 등을 명시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특수기술기준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특수기술기준제안서의 작성은 주요사안검토서 작성절차를 준용한다.1. 인증기준. 형식증명자료집에 기재될 내용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재.2. 제품 일반 정보. (날개위치, 발동기 개수 및 형식, 최대중량, 속도, 좌석 등)3. 특수기술기준 발행이 요구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4. 형식증명의 개정 및 부가형식증명의 경우, 개조 범위 및 그 특성에 대한 소개.5. 새롭거나 특이한 설계특성에 대한 정확한 본질. (특수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를 유발하는 설계특성에 대한 평가 내용)6. 설계특성에 대한 해당 기술기준의 적용이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함에 대한 설명7. 제안하는 특수기술기준이 적용 기술기준의 안전성 수준과 동등하다는 평가 내용
⑪하나의 과제에 사용된 특수기술기준은 동일한 설계특성을 갖는 다른 인증과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기술기준의 해당 내용이 개정되기 전이더라도 해당 과제가 특수기술기준에 해당하는 설계특성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된 특수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⑫형식증명을 신청한 이후 개정된 항공기기술기준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신청자가 추가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다른 개정 요건에의 적합성 입증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⑬제12항에 따라 개정된 항공기기술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인증계획서 및 과제 인증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⑭신청자가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ELOS Finding)을 통해 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개별 사안별로 주요사안검토서(Issue Paper)를 작성하여 전문검사기관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⑮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4항의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ELOS Finding)을 요청한 경우, 제20조에 따라 주요사안검토서 개발 및 심의 절차에 따라 동등수준의 안전성을 판정하여야 한다.<16>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해당 항목의 면제(Exemption)를 허용하고, 면제하더라도 항공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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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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