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6조 (내구시험용 시제품-엔진 및 프로펠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은 시험용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합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형, 피로 및 마모의 영향을 받는 부품의 내구시험 전후의 합치성검사 및 입회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내구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검사 대상부품을 식별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공식인증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가 합치성확인서를 인증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변형, 피로 및 마모 등의 영향을 받는 제2항에서 식별한 대상 부품의 모든 표면상태 및 실제치수를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록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검사 전ㆍ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청자가 이러한 부품과 그 밖의 치명부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거나 명확하게 식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인증팀 검사관은 내구시험과 분해검사가 종결되는 시점에 신청자 검사에 입회하여 무작위 추출검사(Spot-check)로 중요 부품 및 치명 부품에 대한 합치성검사를 수행하고 치명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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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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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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