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1조 (기술변경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형식증명 수행 중에 부품, 조립품 또는 완성품에 적용된 모든 변경사항을 인증팀 검사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미 합치성검사를 수행한 품목에 발생한 변경사항을 점검하는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기록서(Conformity Inspection Record, CIR)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상검사 중 변경사항 점검할 때, 변경사항이 형식검사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인증팀 검사관은 형식검사보고서 상에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즉, 설계변경 전에는 불만족이었으나 설계변경에 따라 해결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상태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과제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 및 시제품에서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을 생산도면에 반영되었음을 보증하는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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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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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