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8조 (인증과제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과제책임자는 국토교통부 과제담당관과 협력하여 작성한 인증과제계획서(CPP)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책임자는 인증과제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과제계획서(CPP)를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과제계획서(CPP)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식증명의 과제번호, 개정번호, 개정일2. 항공기의 모델명3. 신청자4. 신청자의 주소(전화번호 포함)5. 신청일자6. 과제종류7. 국토교통부 과제담당관 (전화번호 포함)8. 전문검사기관 과제책임자 (전화번호 포함)9. 형식증명 과제명10. 중요한 설계 특성11. 제안된 인증기준12. 면제(Exemptions) 필요성 : □ 필요함, □ 필요하지 않음13. 특수기술기준 적용여부: : □ 적용, □ 적용하지 않음14. 주요 과제 일정계획가. 예비 형식증명위원회의(Preliminary TCBM) :나. 비행전 형식증명위원회의(Preflight TCBM) :다. 기타 형식증명위원회의(Other TCBM) :라. 형식검사승인서 발행(TIA Issuance) :마. 증명서 교부/개정(Certificate issue/amend) :15. 전문검사기관 소요인력16. 인증과제계획서 승인일자17. 인증과제계획서 승인권자(항공기술과장) 이름 및 서명
④제3항의 제10호는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징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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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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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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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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