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8조 (인증과제계획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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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책임자는 국토교통부 과제담당관과 협력하여 작성한 인증과제계획서(CPP)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책임자는 국토교통부 과제담당관과 협력하여 작성한 인증과제계획서(CPP)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책임자는 인증과제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과제계획서(CPP)를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과제계획서(CPP)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식증명의 과제번호, 개정번호, 개정일2. 항공기의 모델명3. 신청자4. 신청자의 주소(전화번호 포함)5. 신청일자6. 과제종류7. 국토교통부 과제담당관 (전화번호 포함)8. 전문검사기관 과제책임자 (전화번호 포함)9. 형식증명 과제명10. 중요한 설계 특성11. 제안된 인증기준12. 면제(Exemptions) 필요성 : □ 필요함, □ 필요하지 않음13. 특수기술기준 적용여부: : □ 적용, □ 적용하지 않음14. 주요 과제 일정계획가. 예비 형식증명위원회의(Preliminary TCBM) :나. 비행전 형식증명위원회의(Preflight TCBM) :다. 기타 형식증명위원회의(Other TCBM) :라. 형식검사승인서 발행(TIA Issuance) :마. 증명서 교부/개정(Certificate issue/amend) :15. 전문검사기관 소요인력16. 인증과제계획서 승인일자17. 인증과제계획서 승인권자(항공기술과장) 이름 및 서명
④제3항의 제10호는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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