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6조 (형식증명승인자료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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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소지자가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증에 사용한 자료를 영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소지자가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증에 사용한 자료를 영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고조사 또는 기술적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증명승인소지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관 중인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형식증명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의 신청(형식증명의 신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급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가. 형식증명서나. 형식증명승인서 사본다. 형식증명자료집(TCDS)라. 설계자료 승인서 사본마. 수리개조 승인서 사본바.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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