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6조 (형식증명승인자료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소지자가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증에 사용한 자료를 영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고조사 또는 기술적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증명승인소지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관 중인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형식증명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의 신청(형식증명의 신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급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가. 형식증명서나. 형식증명승인서 사본다. 형식증명자료집(TCDS)라. 설계자료 승인서 사본마. 수리개조 승인서 사본바.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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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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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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