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0조 (상호항공협정하에서의 합치성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간 상호협정(BASA, BAA 등)의 범위가 합치성 승인을 수락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외국 감항당국에게 합치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해당 감항당국에 합치성검사 또는 기타 기술지원을 요청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합치성검사를 요청할 때 합치성검사요청서와 함께 담당자의 연락처 등과 개략적인 내용을 기재한 서한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이 때 합치성검사요청서에는 회사명, 위치, 부품번호, 도면번호 및 개정 현황, 검사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또한, 인증과제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필요시 인증과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외국 감항당국이 합치성검사를 수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모든 특수 지침 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명시한다.1. 중요도면의 치수2. 간섭부위의 치수요건3. 도금4. 열처리5. 용접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상대국 감항당국은 국가간 상호협정에 따른 합치성검사 완료 후, 이를 문서로 작성하고 상대국에 송부한다.
특정 부품에 대한 합치성 승인과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감항당국은 신청자 감항당국이 설계승인 시 명시한 요건에 대한 모든 규격불일치완화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외국 감항당국은 규격불일치완화 판정을 받은 불합치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시험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판정 시 주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외국 감항당국은 감항성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각각의 규격불일치완화(deviation)에서 요구하고 있는 합부판정을 기술한 보고서를 접수하여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종결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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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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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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