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4조 (인증기준 확정을 위한 중간 형식증명위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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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인증기준 관련 주요사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간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증기준 관련 주요사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간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형식증명위원회의에서 인증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제17조 제9항에 따라 회의록에 담당자와 완료예정일을 기록한다.
③위원장은 신청자가 인증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과제 일정 지연, 재설계 및 재시험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통보한다.
④위원장은 "제3절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 수립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기준 확정을 위한 추가적인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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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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