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4조 (인증기준 확정을 위한 중간 형식증명위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인증기준 관련 주요사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간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형식증명위원회의에서 인증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제17조 제9항에 따라 회의록에 담당자와 완료예정일을 기록한다.
위원장은 신청자가 인증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과제 일정 지연, 재설계 및 재시험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통보한다.
위원장은 "제3절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 수립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기준 확정을 위한 추가적인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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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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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