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93조 (입문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 임용된 비행시험조종사에게 임용 후 2년 이내에 직무교육(OJT)과 함께 다음에 제시된 훈련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훈련프로그램과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일부 교육에 한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1.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항공인증개요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Indoctrination Training Course)2. 임용 후 1년 이내에 초기 비행시험 조종사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Initial Flight Test Pilot/Flight Test Engineer Course)3. 임용 후 1년 이내에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훈련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CRM-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Course)4. 임용 후 2년 이내에 다음의 교육과정 이수가. 직무기능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Core Job Functions Course)나. 인증절차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Part 21 Course)5.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생리훈련 및 생환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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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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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