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06조 (합치성 증명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장은 형식증명승인을 위해 비행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비행시험 항공기가 비행시험에 적합하다는 합치성 증명자료를 인증비행시험 전에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합치성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비행시험 허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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