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07조 (비행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형식증명승인을 위해 비행시험이 요구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이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비행시험(이하 "인증비행시험"이라 한다)과 신청자가 비행적합성확인, 비행자료획득 및 계기 검ㆍ교정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비행시험(이하 "개발비행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비행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비행시험점검표에 따라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비행시험을 수행하려는 경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신청을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시험비행 등의 허가 신청서에는 규칙 제37조제2호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항공기 운용 계획서(탑승자, 비행계획 및 방법, 비행지역 등)3. 그 밖에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사항과 참고 사항을 기재한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비행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4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한 동일 형식의 항공기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조종사 등 탑승자가 유사시 비상탈출 및 낙하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수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비행시험을 중지하여야 한다.1. 비행시험조종사가 요구된 비행시험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비행시험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2.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행시험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비행시험이 어떤 위험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개발비행시험을 종료한 경우 개발비행시험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과정에서 비행시험조종사의 지원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한하중 이상을 적용한 구조시험에 사용한 바 있는 항공기 또는 항공기용 부품을 비행시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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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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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