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9조 (예비 형식증명위원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예비 형식증명위원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과제에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및 전문검사기관 인력 배정2. 인증기준 설정3. 상세설계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4. 잠재적 문제점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한 특수인증심의팀 구성 필요성 결정5. 새롭거나 특이한 설계특성, 자재, 공정을 파악6. 인증과제 일정 수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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