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1조 (적합성입증자료 심사 및 행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기준, 환경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자료 확인 전에, 모든 검사, 해석 및 필요한 시험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어야 한다.
③위원회가 형식증명 과정에서 검사 및 시험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과제중단을 통보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해 과제 중단 통보를 받은 신청자가 과제 중단의 원인을 시정조치하고 과제의 재개를 요청시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를 재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인증지상시험 또는 인증비행시험에서 부적합사항(Non-compliant item)이 발견되었으나 제3항에 따라 과제 중단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적합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형식증명을 교부하기 전에 모든 부적합사항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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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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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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