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1조 (적합성입증자료 심사 및 행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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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기준, 환경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기준, 환경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자료 확인 전에, 모든 검사, 해석 및 필요한 시험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어야 한다.
③위원회가 형식증명 과정에서 검사 및 시험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과제중단을 통보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해 과제 중단 통보를 받은 신청자가 과제 중단의 원인을 시정조치하고 과제의 재개를 요청시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를 재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인증지상시험 또는 인증비행시험에서 부적합사항(Non-compliant item)이 발견되었으나 제3항에 따라 과제 중단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적합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형식증명을 교부하기 전에 모든 부적합사항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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