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조 (인증신청 전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형식증명 신청 전에 사전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 형식2. 신청자의 인증 체계 및 절차에 대한 지식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증명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를 위한 인증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설명회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인증 필요성2. 인증절차 개요3. 국토교통부의 역할4. 신청자의 책임5. 규정, 절차, 지침서 등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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