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4조 (해석을 통한 적합성 입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엔지니어링 해석을 통해 형식증명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려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정형화된 해석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해석결과가 타당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자료를 승인할 때, 해석기법 또는 수락 가능한 해석도구,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정형화된 공식 등의 목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③인증팀 엔지니어는 신청자가 제출한 해석자료의 정확성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해석에 적용된 기본가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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