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3조 (형식증명승인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소지자가 형식증명승인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형식증명승인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소지자가 형식증명승인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형식증명승인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양수하는 자가 이전 형식증명승인소지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이미 동일 형식설계로 제작생산된 항공기 등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양도ㆍ양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형식설계자료 및 인증 자료를 포함하여 형식증명승인에 관한 자료 일체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증명승인 양수자가 항공기등의 계속감항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설계자료, 인증자료 등의 기술자료와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의 양도ㆍ양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국가의 감항당국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해당 국가 간의 형식증명승인 절차 및 정책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