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5조 (과제번호부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항공기술과 직원 중에서 과제담당관(Project Officer)을 임명하고 과제번호를 부여한 후 전문검사기관장에게 형식증명 과제를 통보하고 이러한 사항을 신청자에게도 통보한다. 이 때 과제번호는 "x TC yy nn" 체계로 구성하며 각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x :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2. TC : 형식증명을 의미(형식증명의 개정인 경우 ATC로 기재)3. yy :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4. nn :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
국토교통부, 전문검사기관, 신청자의 담당자는 과제와 관련된 모든 서신(팩스, 전자메일), 보고서 등에 과제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과제가 완료되지 않고 종결 또는 취소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여한 과제번호를 종결 또는 취소 조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가 있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장은 형식증명의 과제책임자(이하 "과제책임자"라 한다) 및 기술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고 필요시 제18조에 따라 인증과제계획서(CPP)를 작성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과제책임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검토, 평가, 조정2. 과제책임자는 과제담당관과 협력하여 인증과제계획서(CPP) 기본안 작성(필요시)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인증팀을 구성한다. 단, 간단한 과제의 경우 일부 인원을 생략할 수 있다.1. 전문검사기관 과제책임자2. 기술분야별 엔지니어 및 전문가3. 비행시험조종사 및 비행시험엔지니어(항공기의 경우)4. 제조분야 검사관5.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인원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 및 조종사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형식설계자료 및 적합성입증자료의 적절성을 평가2. 형식검사승인서의 작성 시 참여, 합치성검사의 요청 및 인증팀 검사관과 협력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과제와 관련된 인증 정책을 수립2. 인증팀이 최신 정책 및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지를 확인3. 특수 규정(특수기술기준 및 면제를 포함한다) 및 방침(수락가능한 적합성입증방법, 동등수준의 안전성 및 인증기준을 포함한다)을 인증팀에 제시4. 인증과제계획서(CPP) 작성시 과제책임자와 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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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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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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