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5조 (비행시험용 시제품-항공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은 시스템 점검 및 시제품 비행시험 품목에 대한 합치성 확인을 제작과정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의 합치성확인서 및 형식검사승인서(TIA) 상에 명시된 자료가 해당 비행시험 품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제8조에 따라 비행 시제품을 인증 비행시험을 위해 인도하기 전에 합치성확인서를 인증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비행시험 품목에 규격불일치완화(Deviations)판정을 받은 불일치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팀 엔지니어가 해당 불합치사항을 평가하고, 안전 및 대상 시험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인증팀 엔지니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항공교통관제소에 해당 항공기의 식별번호 및 성능 정보 제공 등의 비행시험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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