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6조 (제조 및 엔지니어링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이 장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가 인증과제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해당 품목이 제안된 형식설계 자료에 합치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합치성이 정확하고 완전한지와 제8조제4항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엔지니어가 요청하는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시험 및 평가 업무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다.
④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는 해당 제품이 형식설계 자료에 따라 일관되게 생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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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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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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